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98
판결선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4,333,334원 및 퇴직금 17,501,4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5,483,334원 및 퇴직금 합계 17,501,488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중단한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0. 임금 4,050,000원 및 퇴직금 9,503,8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0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0,375,398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I, J, H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피해자들은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