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67,2015
판결선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9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가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① 1991. 7. 5.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3,579,899원 및 퇴직금 83,721,894원, ② 1999. 9.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3,271,308원 및 퇴직금 51,717,13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61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1. 3.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등 21,700,080원 및 퇴직금 30,828,14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22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3.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19,969,930원 및 퇴직금 21,863,11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63,894,375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2015년 형제35221호 수사기록 34쪽)
2015고단5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2015년 형제56868호 수사기록 14쪽)
2015고단6022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M, N, O, P, Q, R의 각 진정신고서, S, T, U, K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2015년 형제77602호 수사기록 14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7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는 현재 휴업 상태여서 근로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지급은 2014. 10.경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갑작스런 경영사정의 변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두 차례 수사경력이 있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2007. 5. 14.부터 2015. 4.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752,980원, 연말정산환급금 2,572,030원 및 퇴직금 23,702,717원, 1991. 1. 6.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157,120원, 연말정산환급금 404,040원 및 퇴직금 17,496,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1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순번 2 C 합계 43,027,727원, 순번 12 D 합계 40,058,097원에 대하여는 2015. 12. 7. 이 법원에 이들의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와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