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7, 19, 20, 32, 37, 53, 61, 72, 85,86, 88, 95, 99, 101, 116, 156, 160, 166, 167, 173, 175, 176, 195, 196, 232, 233,237, 23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76
판결선고
2016.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상복합공사 현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6, 18, 21 내지 31, 33 내지 36, 38 내지 52, 54 내지 60, 62 내지71, 73 내지 84, 87, 89 내지 94, 96, 97, 98, 100, 102 내지 115, 117 내지 155, 157,158, 159, 161 내지 165, 168 내지 172, 174, 177 내지 194, 197 내지 231, 234, 235,236, 23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0명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25,761,72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원청업체인 I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부진 등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1.경부터 2014.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2, 17, 19, 20, 32, 37, 53, 61, 72, 85, 86, 88, 95, 99, 101, 116,156, 160, 166, 167, 173, 175, 176, 195, 196, 232, 233, 237, 238 기재와 같이 총 254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996,733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은 2015. 12. 9.에,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17, 19, 20, 32, 37, 53, 61, 72, 85, 86, 88, 95, 99, 101, 116, 156, 160,166, 167, 173, 175, 176, 195, 196, 232, 233, 237, 238 기재 피해자들은 2016. 2. 22.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