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자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97
판결선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M, 6층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N'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5. 3. 20.부터 2015. 5. 3.까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P의 임금 합계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31,7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 1동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R(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5. 8.까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S의 임금 합계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 사업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부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주)N에 하도급주고, 위 (주)N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 5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V, U외 1명, W외 8명의 각 진정서
각 건설업등록확인서,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임금미지급 연 대책임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하수급업체로사 직상수급업자인 피곡인 B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30명의 근로자 중 8명(임금 합계액 2,100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M, 6층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N'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5. 3. 20.부터 2015. 6. 14.까지 인천 남동구 O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기재 고소취소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1,985,000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 상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