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07
판결선고
201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환경공단의 산하 E사업소의 소장(1급)으로 2014. 1. 2.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면서<1> D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 지역에 있는 G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정비 보수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사업소 내에서는 D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 보고, E사업소 소속 직원 25명의 인사근무평정, 업무분장, 업무지시, 휴가사용·출장·특별근무 승인 등 근태관리,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E사업소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자이다.
I는 D환경공단의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팀 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22. 경부터 2014. 6. 20.경까지 D환경공단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였고, 위 노조의 제3대위원장인 J이 2014. 2. 7. 제4대 위원장으로 재선되자, 노조 집행부가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인 K, L, M, N, O 등과 함께 'P(이하 'P'라고 한다)'이라는 조직을 만든 후 P 선언문, 활동계획서, 리더 행동강령, 가입신청서, 활동일정 등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비 횡령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진정 등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P 활동을 하였다. 이후 2014. 9.경 D환경공단의 기존 노조와는 별개로 새로운 노조인 'Q'이 설립되었고, P 활동을 하던 근로자들이었던 K, L, M, N, O 등이 다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9:07경 P 활동을 하던 위 I로부터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2013년도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고, 수정, 보완이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문제는 저 혼자 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칭 P(P) 회원 20명이 모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공감과 공유, 도움 없이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물밑 접촉으로 30여 명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에 대표 5명 정도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서류 열람, 복사할 예정입니다.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아가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변에 도움 될 만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1단계 준비단 발족, 2단계 노동조합 방문, 3단계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 4단계 연판장 작성, 5단계 형사고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10:21경 위 E사업소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위 I에게 '수고가 많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네그려. 이번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겠지. 그런 다음에는 핵심요원들이 노조를 방문, 회계서류를 열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즉 임 차장이 작성한 것처럼 대외협력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집행의 증빙자료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횡령이나 부당한 집행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 사법기관의 처분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보네, 너무 많은 직원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적당한 선에서 어느 일정 규모(20명 내외) 이상이 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떨까 싶네.'라는 취지로 답신을 하여 위 I의 P 활동에 동조를 하며 조언을 하고, 더 나아가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모두 알리고 사법적 대응 등을 할 것과 현재의 인원으로라도 즉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4. 3. 20. 08:21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위 I로부터 P를 조직하고, 선언문을 공표한 사실과 함께 'P 조직은 향후 최소 200명까지 확보해 나갈 계 획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P 리더 7명 이외에는 절대 보안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 취지 등의 이메일을 받고, 2014. 3. 21. 08:31경 같은 방법으로 위 I로부터 '어제 회의를 통해 P 선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정 보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09:1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I에게 '내용이 아주 좋아요.'라는 취지의 답신을 하여 위 I의 P 활동에 동조를 하며 조언하는 등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환경공단 E사업소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I와 공모하여<2> D환경공단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자료입수보고(D환경공단 조직도, 위임전결내규)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470면 내지 제498면), 참고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434면)에 첨부된 자료 중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541, 542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수사기록 제2권 제388면 내지 제469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위반죄의 단독 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인은 I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의사 연락을 하면서 I가 D 환경공단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을 반대하는 P 활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기존 노조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데 동조하고 조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현출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사실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서도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제81조 각 호)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의해 처벌되는 자는 '사용자'가 된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와 사이에 기존 노조 위원장 J에 대한 I등의 반대활동에 관해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할 무렵에는 D환경공단의 산하 E사업소의 소장(1급)으로서 D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E사업소가 F 지역에 있는 G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정비 보수 등 사업을 수행하면서 D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 보고, E사업소 소속 직원 25명의 인사근무 평정, 업무분장, 업무지시, 휴가사용 출장·특별근무 승인 등 근태관리, 예산 및 회계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 고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E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D환경공단의 조직은 이사장 아래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운영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획팀을 비롯한 7개 팀과 E사업소를 비롯한 7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어 각 팀장과 사업소장이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바, D환경관리공단 소속 각 팀장과 사업소장들은 D환경공단 전체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행위자가 한 행위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특정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이 조직 편제상 직접 지휘·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D환경공단이 관할하는 하천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정비 보수 등 사업에 관한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인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소장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자'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D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직장 부하로서 친분관계가 있는 I가 의견을 구하는 데 대하여 조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I가 기존 노조 조직 자체를 전복하거나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존 노조 위원장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P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조언하는 정도에 그쳐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사업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3. 3. 21.부터 2014. 1. 1.까지 D환경공단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I는 2013. 7. 22.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인이 팀장인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D환경공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과 I는 위 기간 중 환경관리공단의 경영기획 등 업무를 통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해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점,
기존 노조는 3급 이상 임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 오던 중 2013. 7.경 '3급 이하는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약을 변경하였다가 2014. 6. 20.경 다시 '4급 이하는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약을 변경하였는데, I는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7. 6.경부터 2009. 12.경까지 기존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장으로도 활동하던 중 2009. 12. 3급(R사업소 관리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위와 같이 2013. 7.경 조합규약이 변경되자 기존 노조에 다시 가입한 후, 위와 같이 2014. 6. 20.경 조합원자격을 4급 이하로 제한하는 조합규약 변경으로 기존 노조를 다시 탈퇴한 점, ③ I는 2014. 3.경 경영기획팀 차장이었음에도 기존 노조 위원장 J의 비위 등을 밝히겠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당시 경영관리본부장 S, 전 경영관리팀장 피고인과 기타 범죄사실 기재 K, L, M, N, O을 비롯한 자신의 계획에 동조하는 근로자들(이하 '동조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I가 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은 주로 근무시간 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I가 경영기획팀 차원의 모종의 배려 없이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노조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I는 경영관리본부장 S, 전 경영관리팀장이자 E사업소장인 피고인 등에게 기존 노조에 대한 반대활동 상황을 이메일 등을 통해 꾸준히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방식도 기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에 단순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의 노조활동의 문제점 지적과 구체적 대응방안, P 활동의 조직 결성 방향, 기존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D환경공단 소속 직원들의 성향분석 및 분류(P 리더그룹, 핵심그룹, 우호그룹), P 리더 행동강령과 구체적인 수행계획 등 기존 노조 반대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다수의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이메일 수신자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S이나 피고인은 모두 노사관계에 있어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해 활동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I가 이들에게 기존 노조 반대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이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기존 노조 반대활동에 반영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사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실제로도 I가 피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 P 활동 등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며, S, 피고인, I 등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I의 위와 같은 보고에 따라 그가 주도한 기존 노조 반대활동이 D환경공단의 경영진에게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기록상 I가 2014. 3. 17. 09:07경, 같은 날 11:40경, 같은 달 20. 08:21경, 같은 달 21. 08:31 경, 같은 달 23. 11:10경, 같은 달 25. 08:20경, 같은 달 26. 08:59경 피고인에게 기존 노조 반대활동에 관해 보고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7. 09:56경, 같은 달 21. 09:18경 S에게 같은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17. 10:21경, 같은 달 21. 09:18경 I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경영본부장인 S이 I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맞게 같은 달 18.과 같은 달 27. I와 동조 근로자들과 저녁식사 명목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당시가 I가 P를 조직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존 노조 위원장에 반대활동을 전개하던 무렵이었던 점, 단기간 내에 여려 차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S과 I, 동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S이나 피고인은 자신들의 지위상 기존 노조와 위원장 J의 활동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외견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현직 또는 전직 부하 직원인 I가 기존 노조에 대한 반대활동에 관해 의견을 구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을 고려하여 의견 표명을 거절하거나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보임에도, S과 피고인은 I가 기존 노조 반대활동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하여 오히려 동조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I 등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간 점(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답신 형식으로 보낸 메일 내용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거론하는 '단순한 격려나 염려'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없다), ⑧ I는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P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가 기존 노조의 반발 등으로 D환경공단 내에서 문제가 되어 이사장 T로부터 '공단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 다투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압력을 받고서 더 이상 P 결성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624면), 이사장 T의 위와 같은 지시 자체가 근로자들 사이에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이 이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추종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P 활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I의 행태에 비추어, 그가 전개한 기존 노조 반대활동의 성격을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자주적, 자율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⑨ 이후 2014. 9.경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Q'이 설립되었고, I는 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I는 3급의 직급에 해당하여 신설 노조 규약상으로도 조합원이 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록상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던 동조 근로자들이 위 신설 노조에 가입하였는바, I 등의 P 활동의 결과로 위 신설 노조가 결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I 등의 P 활동을 비롯한 기존 노조 반대활동이 위 신설 노조 결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결국 I는 그 당시의 기존 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경영본부장 S과 전 경영기획 팀장 피고인 또는 경우에 따라 이사장 T와의 직·간접적인 의사 연락 아래 기존 노조에 대한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 활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를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도 그가 피고인 등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가공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I를 공동정범으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을 제외한 I, S, T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I와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 연락 아래 I와 동조 근로자들의 기존 노조반대활동에 대해 동조하거나 조언하거나 노무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I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 사이에 자주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조합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D환경공단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등 지도부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은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에 의한 이의 제기 또는 반대조직활동을 통하거나 비위행위자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들의 고발 또는 진정을 통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비위행위자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사업주인 D환경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E사업소장인 피고인이 D환경공단노동조합의 활동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적극 동조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을 한 이 사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D환경공단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I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급자(경영관리본부장 S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I의 역할과 행위에 비하면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D환경공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는 H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E사업소 근무기간을직권으로 기재하였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이I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