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4666) 중 순번 26, 66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 제2호증의 8 및 피고인이 2015. 5. 12. 제출한 참고서류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고단4666호 사건의 Q는 2013.경, DW는 2015. 5.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