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7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 5. 7.까지 F이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F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 5. 7.까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

①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인수하였고, 2011. 12. 30. 피고인의 외삼촌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피고인이 E을 직접 면접을 한 후 이 사건 헬스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③

F은 이 사건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F과 동업을 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F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2012. 5. 7. F을 해고하고 다시 이 사건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⑥

피고인은, F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 5. 9.까지 이 사건 헬스장을 관리 · 운영하면서 수익금 58,945,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제2면 '법령의 적용'란의 제4행 '형법'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침.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