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37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합의서를 동의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2원심판결(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F는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요양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형식적인 위 요양병원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판결)

제2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쪽)의 기재 및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33쪽 내지 제36쪽)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들의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는 점, ② 위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벌금형(제1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원심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원심판결(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근로자로 피고인은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3. 7. 26.경 설립인허가를 받고 2013. 7. 31.경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위 조합 산하 N요양병원(이하 'N요양병원'이라고만 한다)은 2013. 10. 21.경 개업하였고 I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3. 10.경 N요양병원의 대외협력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9. 19.경에는 위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14. 10. 10.경 E요양병원(이하 'E요양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③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4. 10. 1.경 임직원 일동에게 상호와 대표이사의 변경 및 병원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알리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F는 E요양병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2014. 1. 2.부터 2015. 1. 20.까지 N요양병원 및 E요양병원에서 주로 상담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⑤

F는 2014. 4. 1. N요양병원과 사이에 연봉제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2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⑥

위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F가 주로 하는 일은 보호자들 전화 상담하는 일이었고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 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박상수 박지원

각주1) 피고인 B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의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A, C 외에 피고인 B를 포함하는 것으로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