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실오인
근로자 I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2012. 2. 중순부터 2013. 2. 중순까지의 기간의 경우, ① I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의시간 후 이루어진 질문지도시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I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국 I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전임강사'로서 근무한 2013. 3.경부터 퇴직일인 2013. 11. 5.까지의 기간만으로는 역수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I은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3. 21. I의 동의 하에 I에게 1,034,120원(실지급액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 규정의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사실오인의 점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I은 2012. 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시간강사로서 근무를 하였고, 위 기간 중 2012. 6월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 담임을 맡아 전임강사로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3. 1월부터 2013. 11. 5.까지는 전임강사로서 근무를 한 점, ㉡ 그런데 학원측은 모든 강사들에 대하여 강의 종료 후 17:50까지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질문을 받도록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 후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으며 특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5:30부터 17:50까지 사이에 질문지도업무를 하였는데, I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질문지도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이러한 시간강사의 질문지도시간과 관련하여, I이 학원 측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강의가 종료된 이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지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I의 강의시간에다가 질문지도시간 등 강의에 부수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I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I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그 중 2012. 11월, 12월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결국 여기에다가 I이 전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I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14. 3.경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찾아가서 학원 측에 2012년도 및 2013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학원 측은 I에게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 학원 측은 2014. 3. 21. I 명의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I은 2014.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2016. 5. 10.)에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