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257670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2,156,1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11.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의 연맹장 D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0. 27.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았던 월 임금을 4,988,315원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132,156,183원으로 계산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연맹'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인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32,156,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연맹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 연맹이 아닌 피고 C이므로, 피고 연맹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

1)

원고는 퇴직 당시 2급 5호의 직급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는 피고 연맹이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연맹이다. 따라서 피고 연맹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2016. 1. 1.부터 재정난으로 50%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위와 같이 삭감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의 연맹장은 피고 연맹의 주사무소와 장소적으로 별개인 피고 C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운영하면서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점, ② 피고 연맹은 피고 C의 원고 채용과정 및 원고의 피고 C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원고는 피고 C에 5급으로 입사하여 그후 승진과정에서도 피고 C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었고, 피고 연맹은 승진 사실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 C 소속 2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피고 연맹이라는 증거는 없다), ③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왔고, 피고 연맹이 아닌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피고 연맹의 각 지방연맹은 피고 연맹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연맹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의 연맹장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원고를 채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연맹이 아닌 피고 C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로관계에 의한 사용자는 피고 연맹이 아니라 피고 C이므로, 피고 연맹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및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퇴직금 액수 및 지연이자의 기산일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주장처럼 원고의 월급여가 감액되었다거나 퇴직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계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금품청산기간 2주일이 경과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지연이자 기산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2,156,18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15.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연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각주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졌고, 단지 지연이자에 대한 주장 중 14일분의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만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