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4. 9. 2. 04:30경 김해시 생림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C 운전의 D 한국특장기술 6.5톤 트럭이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E 수성세이프로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41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D 6.5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C은 2014. 9. 2. 04: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부산방향 생림터널 부근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여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차량등록명의: ㈜F}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인대복합체 파열, 요추간판 파열, 흉추·요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2,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문서들 포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과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6. 7. 7.경에 원고가 발행한 사고사실확인원(갑 제9호증)에 의하면, 그 '사고내용'란에 '자차량터널 통과 후 졸음운전으로 2차선을 침범, 2차로에서 직진하던 타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3. 2. 11:1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화물운송업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 사고가 피고의 상해나 장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2. 11:10경 피고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 골목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의 후미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의 운전석 쪽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고 발생장소가 주차장 앞 노상인 점과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시 피고가 운전하였던 차량의 이동속도가 느려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후진사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화물운송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거나, 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나 장해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다수의 신체감정이 실시되었고, 상당수의 신체감정서에는 피고의 신체장해를 한시장해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일과 관련하여 '신체감정일로부터 ○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준일을 일정한 날짜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초 신체감정서인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서 작성일로 기재된 2017. 4. 10.을 한시장해율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 정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35 내지 37호증, 제48호증(각 가 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인적사항: L생 남자(사고 당시 만 42세 10개월 가량)
직업 및 소득
직업: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 소득, 월별 노동일 22일.
2014. 9. 2.부터 2014. 12. 31.까지: 111,861원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115,755원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117,523원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122,499원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125,031원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128,673원
2017. 9. 1.부터 2017. 12. 31. : 133,521원
2018. 1. 1.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138,151원
가동연한: 만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피고는 피고의 가동연한이 65세에 이르는 날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의 직업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대다수가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면서 60세가 넘어서까지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 소득상당액을 올리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정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법률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례에 따라 피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다.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복합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M병원이 2015. 3. 16.에 발행한 소견서(피고 제출 답변서 중 73쪽)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의증으로 치료시행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N병원이 2015. 5. 14.에 발행한 진단서(피고 제출 답변서 중 62쪽)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5. 11. 17. O 병원에서 발생한 후유장해진단서(피고 제출 답변서 중 50쪽)에 '우측 손목관절 주변으로 CRPS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3. 10.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피고 제출 답변서 중 59쪽)에 임상적 추정(최종진단 항목에는 체크되어 있지 않다)이라는 판단 하에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1 ankle and foo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은 K병원에 피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한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RPS에 대한 신체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AMA 6판의 진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상적용 시,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상 변화의 4가지 범주 중 3범주 이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경우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발한이상·부종(부종)의 두 개 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모든 범주에서 CRPS에 합당한 징후가 보이지 않아 CRPS의 진단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체감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감정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정밀검사와 검진이 이루어진 점,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감정의가 그 검사와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당한 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점,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확실히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최종진단이 아니라, 그 증상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의증' 또는 '임상적 추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록 병명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므로, 그 통증과 관련한 과거 및 장래 치료비용 중 일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산정시에도 이를 참작한다.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9. 2.부터 다수의 통원치료가 있었던 2016. 12. 31.까지: 100%
2017. 1. 1.부터 감정일로부터 2년까지인 2019. 4. 9.까지: 아래와 같이 72.72%
의욕·흥미·자발성의 저하 등 정신적 장해(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31%(감정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정형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30%(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흉추 병변{신경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23%(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요추 병변{신경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16.5%(노동능력상실률 33%에 사고 기여도 50%를 감안한 수치, 감정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흉곽출구증후군, 우측 수관절의 관절운동장애 등{정형외과(손)}: 노동능력상실률 10%(화물차운전자 직업계수7 적용)
어깨의 부전강직{정형외과(어깨)}: 2.4%(노동능력상실률 12%에 사고관여도 20%를 감안한 수치, 감정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2.72%
2019. 4. 10.부터 감정일로부터 3년까지인 2020. 4. 9.까지: 아래와 같이 68%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정형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30%(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흉추 병변{신경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23%(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의욕·흥미·자발성의 저하 등 정신적 장해(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21%(감정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5년까지 3년간 한시장해)
요추 병변{신경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16.5%(노동능력상실률 33%에 사고 기여도 50%를 감안한 수치, 감정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흉곽출구증후군, 우측 수관절의 관절운동장애 등{정형외과(손)}: 노동능력상실률 10%(화물차운전자 직업계수7 적용)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8%
2020. 4. 10.부터 감정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2. 4. 9.까지: 아래와 같이 40.63%
의욕·흥미·자발성의 저하 등 정신적 장해(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21%(감정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5년까지 3년간 한시장해)
요추 병변{신경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 16.5%(노동능력상실률 33%에 사고 기여도 50%를 감안한 수치, 감정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흉곽출구증후군, 우측 수관절의 관절운동장애 등{정형외과(손)}: 노동능력상실률 10%(화물차운전자 직업계수7 적용)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63%
2022. 4. 10.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1. 11. 1.까지: 10%
흉곽출구증후군, 우측 수관절의 관절운동장애 등{정형외과(손)}: 노동능력상실률 10%(화물차운전자 직업계수7 적용)
피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점으로 현가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81,975,826원이 된다.
향후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의욕·흥미·자발성의 저하 등 정신적 장해를 개선하기 위해 9,305,452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치료비가 소요되는 치료를 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31%에서 21%)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정형외과(어깨)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형외과(어깨)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가 피고의 어깨부위에 발생한 부전강직을 개선하기 위해 상부관절와순의 수술적 치료보다는 6개월 가량의 물리치료가 적합하고, 그 물리치료를 위해 1,201,975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장해에 관한 사고관여도가 20%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40,395원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정형외과(척추) 향후 치료비
피고는 정형외과(척추) 영역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해 향후 전방경추간판절제출 및 유합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하므로, 그 치료비용 상당액인 수술비용 및 보조기 비용 합계 7,032,321원이 향후 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형외과(척추)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그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피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상태이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온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전방경추간판절제출 및 유합술 수술비로 6,664,651원이, 보조기 착용비용 등으로 367,67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정형외과(척추) 부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향후 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형외과(손)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형외과(손)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가 좌측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2,61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재활의학과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재활의학과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그 신체감정서에 '피고의 고통과 관련하여 향후 2년 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향후 17,206,93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예상치료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마취통증의학과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가 '피고가 느끼는 여러 통증들과 관련하여 향후 2년 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2년 간 6,43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영역의 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앞서 5)항에서 살펴본 치료비용에 관해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예상치료비이다'라고 기재한 사실, 위 재활의학과 영역의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통증은 '전신이 아프다고 표현함. 깨질 듯한두통과 이명. 어깨와 목을 움직이면 목에서 물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며 발바닥이불타는 느낌과 양손, 팔목이 아프며 한달에 한 두 번은 감각이 없었으면 할 정도, 몸을 자르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온다고 표현함'인 사실, 위 기재 통증은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의 신체감정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5)항에서 피고의 통증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17,206,93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의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향후치료비 6,434,000원을 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 및 현가
앞서 1) 내지 6)항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의 합계액은 29,362,777원(= 9,305,452원 + 240,395원 + 2,610,000원 + 17,206,93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382,850원이 된다.
기 지출한 통원비용 상당의 손해액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택시비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주유비 영수증 등과 같이 통원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을 제36, 37, 4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각 병원들의 진단서, 의무기록 등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N병원으로만 매일 또는 2 내지 3일 가량의 간격 등으로 방문하여 다수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가 N병원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P병원, Q병원 등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통상적인 생활에서 지출하게 되는 교통비용보다 현저히 많은 교통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외래진료 사실을 받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통원비용으로 5,00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일응 보이므로, 위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의 원금에 가산하기로 한다.
기왕치료비 및 증명서 발급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왕치료비 등으로 7,848,64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금원의 합계액인 4,055,281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왕치료비 지출액을 3,793,363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 8. N병원에서 지출한 10,000원이 중복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8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15. 5. 8.에 발행자를 N병원으로, 금액을 10,000원으로 하는 두 개의 영수증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영수증을 발행한 병원 내부의 과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로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이를 중복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과거 치료비용 중 피고의 기왕증 부분 또는 사고관여도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과거 치료비용 중 위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 10. 27. Q병원 10,000원: 증거 없음
2014. 9. 27. Q병원 입원진료비 3,034,211원 증거 없음
2014. 10. 29. Q병원 12,000원: 증거 없음
2015. 3. 16. R약국 약제비 73,79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20. 지급(갑 제15호증)
2015. 4. 27. Q병원 10,000원: 증거 없음
2015. 9. 22. R약국 약제비 80,93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8. 지급(갑 제15호증)
2015. 9. 24. R약국 약제비 228,79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8. 지급(갑 제15호증)
2016. 2. 29. P병원 50,000원: 중복 청구
2016. 3. 8. N병원 50,000원: 중복 청구
2016. 4. 4. N병원 16,200원: 중복 청구
2016. 5. 20. N병원 14,800원: 중복 청구
2016. 10. 4. 서울대학교병원 2,000원: 증거 없음
2016. 10. 28. S 약국 약제비 28,50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6. 지급(갑 제15호증)
2016. 11. 4. 서울대학교병원 11,000원: 중복 청구
2016. 11. 4. T약국 약제비 92,96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6. 지급(갑 제15호증)
2016. 11. 25. T약국 약제비 67,16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6. 지급(갑 제15호증)
2017. 2. 3. 서울대학교병원 20,550원: 증거 없음(납부한 금액 란에 '0'이라 기재)
2017. 2. 27. N병원 132,62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 지급(갑 제15호증)
2018. 1. 27. N병원 89,07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5. 지급(갑 제15호증)
2018. 2. 1. U병원 15,35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5. 지급(갑 제15호증)
2018. 2. 2. U병원 15,35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5. 지급(갑 제15호증)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 차량과 관련하여 18,770,000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과 관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02,734,7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158,441,640원이어서 위 금액 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갑 제15, 16호증에는 피고에게 직 접 지급한 비용 이외에도 피고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이 앞서 인정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또한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102,734,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앞서 인정한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전보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서 입·통원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피고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해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여러 병원에서 피고에 대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고통호소가 거짓이라고만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된 손해의 합계액인 290,152,039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181,975,826원 +향후치료비 24,382,850원 + 통원비용 5,000,000원 + 기왕치료비 3,793,363원 + 위자료 75,000,000원)에서 가지급금 102,734,700원을 공제한 187,417,33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9.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위 1)항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의 원금만도 917,554,155원 이상임을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다투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