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스카우트방법에 따라 교육·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을 확인하게 하며, 세계스카우트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7. 9. 1.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이하 '인천연맹'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9.부터 의원면직된 사람이다.
2015. 10. 15. 개최된 인천연맹의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은 인천연맹의 재정정상화를 위해 2016. 1. 1.부터 인천연맹 부채가 모두 청산될 때까지 사무처 직원들의 봉급을 현재 책정된 인건비 대비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 인천연맹의 사무처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원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인천연맹의 연맹장은 2015. 12. 16. 전체이사회를 소집하여 2015. 10. 15. 개최된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출석 이사들은 전원 찬성으로 위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에 관한 승인을 함과 동시에 사무처 직원들이 임금 삼각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연맹의 연맹장은 2015. 12. 17. 원고에게 '2015. 12. 24.까지 첨부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오다가 2015. 12. 28. 인천연맹 사무처장에게 업무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았다.
인천연맹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2016. 1. 25. 퇴직금 5,636,116원을, 2016. 4. 28. 체불임금 6,300,5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2, 4,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인천연맹은 피고의 분사무소에 불과하여 피고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 피고의 하부조직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인천연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인천연맹이 한 것이다. 인천연맹은 원고가 임금 삼각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인천연맹에서 퇴사하게 된 것은 인천연맹이 원고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인 2015. 12.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074,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인천연맹은 독립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인천연맹이다.
판단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연맹을 피고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단체가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 7, 9, 10, 11, 13호증, 을 제1, 2, 4, 5, 6, 7, 8, 9, 11, 12,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인천연맹은 청소년들을 스카우트방법에 따라 교육·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을 확인하게 하며, 세계스카우트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지방연맹으로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등으로 구성되고, ②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연맹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③ 위 각 기관의 권한과 임무, 기능이 분장 되어 있고, ④ 재산의 취득, 구성원의 포상 및 징계, 사업계획과 그에 관한 예산·결산 등 단체의 주요 사항을 다수결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며, ⑤ 업무처리 및 회계관리도 피고와 구분되어 있고, ⑥ 재산도 독립적으로 보유하면서(다만 인천연맹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인천연맹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립적으로 여러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⑧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천연맹이 피고와 별개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피고와 별개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대표자가 피고의 총재에 의하여 임면 되고, 각종 사업과 행사에 피고의 승인과 사전보고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조직 구성과 권한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천연맹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연맹이 아닌 피고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피고의 총재는 지방연맹 연맹장에게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연맹의 연맹장은 피고의 주사무소와 장소적으로 별개인 인천연맹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운영하면서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점, ② 피고는 인천연맹의 원고의 채용과정 및 원고의 인천연맹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인천연맹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았고, 피고가 아닌 인천연맹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피고의 각 지방연맹은 피고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연맹은 피고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인천연맹의 연맹장이 인천연맹의 대표자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원고를 채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인천연맹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로관계에 의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인천연맹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임금지급을 인천연맹을 상대로 구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