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23
판결선고
2016. 9.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 8m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01:40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인 워터젯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품 절단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회전하는 워터젯 절단기의 턴테이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않고, 턴테이블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N(53세)가 회전하는 워터젯 절단기의 턴테이블과 부스 사이에 협착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헤비레이어라인 기계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헤비레이어라인 배합기(원재료 투입구) 작업구역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발포라인 자동압축성형기에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배합실 폴리올, 이소사이네이트 공급라인에 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설치되어 있던 센서의 개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턴테이블과 부스 사이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경위를 떠나 이 사건과 같이 그 사이에 사람이 끼여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은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주의가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만 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여 년간 피고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