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54
판결선고
2017. 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15년 12월 임금 2,4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5,70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 J K K, L의 각 진술서
M, N 외 51인, O 외 6인, P 외 3인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등, 미지급 내역 및 급여명세서, 체불금품산정내역, 급여지급내역 등, 체불내역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주)E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년 이후 기존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 2014년경 국책사업 무산,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2015년 전 대표이사 Q의 자살 등으로 회사 사정이 점차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회사 임원이었고 전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어 2015. 12.경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잔액 부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추가 이체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나중에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비용인바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후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부터 2016. 1.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R 2015년 12월 임금 2,791,68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