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57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근로자의 운행질서 관리·감독 및 배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차고지 배차와 관련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차고지와 인천 서구 I에 있는 차고지 중 근로자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배차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F의 근로자인 J, K, L, M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 F지부(이하 '자노련'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위 J 등의 주거지와 가까운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차고지가 아닌 인천 서구 I에 있는 차고지로 전보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J 등이 불이익한 전보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위 J 등 4명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 등 4명이 자노련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 4.경 위 F 사무실에서, 자노련 조합원인 N에게 '한노(자노련)에 있으면 재계약이 어렵다'거나, '공공운수노동조합 F(이하 '공공운수'라고 한다)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N에게 '나를 믿고 왔던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간다'라고 말을 하여 자노련을 탈퇴하고 공공운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4.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자노련 조합원인 O에게 '한노(자노련)에 있는 놈들은 한 놈도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노동조합을 옮기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노련 소속 조합원 N 등에게 자노련을 탈퇴하고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K, N, O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무변경공고 사본, 노사합의서 사본
긴급공고문, 각 공고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 입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 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운영 등 부당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 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