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15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당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7.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65,640원과 2010. 9. 13.부터 2015.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84,700원 등 합계 9,15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6월 임금 1,683,439원과 2015년 7월 임금 891,060원 등 합계 2,5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근로자 E, D,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