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35
판결선고
2016. 8.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양화장치 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경우에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11:02경 인천 동구 D 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수리선대 작업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8세)가 윈치(winch)를 이용하여 레일에 이탈한 상가용 대차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여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가용 대차의 정격하중 3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등 작업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가 와이어로프에 안전하중 1. 9톤의 슬링로프를 묶고 상가용 대차에 연결한 후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슬링로프가 파단되어 와이어로프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 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의 신조작업장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상부 난간대는 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사건 회사의 신조작업장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에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에서 야드장 이동식크레인에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I, J, K, L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조직도
사망진단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