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11
판결선고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5. 9. 30.까지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2015. 6. 임금 940,000원, 2015. 7. 임금 940,000원, 2015. 8. 임금 940,000원, 2015. 9. 임금 940,000원 합계 3,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5. 9. 30.까지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3,497,8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근 명예직인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의 대표권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협회의 업무와 운영방식, 운영자금의 재원과 그 규모,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시기와 그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협회의 보조금을 비롯한 위 협회 운영자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 F에게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