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48
판결선고
2017.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 연수지점의 운영자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C(주) 연수지점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302,908원 상당을, 2015. 4. 1.경부터 2015. 8.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0,080원 합계 3,822,9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C(주) 연수지점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45,7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중 일부 기재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피해자 I 등 14명), 급료미지급 조합원 명단, 피해근로자 급여내역서, 진정서(피해자 J, F), 2012, 201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F, J, D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주) 지점별 사업자 등록증 및 주주명부, 과징금 관련 임금공제내역서(버스미운행 관련) 및 과징금 고지서(기록 2책 중 2권의 619면 ~ 634면), 체불임금내역서(기록 2책 중 2권의 652면), 수사보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추송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