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정4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원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4. 11월 933,333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161,430원, 2014. 12월부터 2015. 3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00,000원의 합계 10,0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급 333,800원 등 금품 합 14,428,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948,180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4,260,273원 도합 7,208,4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 근로자 D, E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 출(2015. 4. 26. D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오기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