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나149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5. 10. 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근로기간에 상응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3,644,3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644,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2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재직 당시 원고에게 부천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대신 그로 인한 수익금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투자 수익금 등 11,560,000원을 2015. 10. 13.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총 6,2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반액인 3,800,000원에 1,470,000원을 더한 5,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금전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원고는 퇴직금에 갈음하여 받은 투자수익금 6,29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위 6,29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선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투자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퇴직금 수령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익금 상당액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퇴직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투자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지급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수익금 등 정산금액을 두고 언쟁이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5,27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가 퇴직금 지급기일로부터 불과 1개월만인 2015. 1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4.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투자에 관한 설명을 직원들에게 하면서 3명의 직원들에게 2년간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인데, 2년간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였고,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비 등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수익이 얼마가 날 지는 미정이나 수익을 전부 투자한 직원들에게 준다고 설명한 사실, 입사 순서대로 면담을 거쳐 F, D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7. 25. 위 세 명이 7,600,000원씩을 투자한 사실, 이후 2014. 1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11회에 걸쳐 투자수익금으로 위 세 명이 각 6,29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와 같이 투자하기로 한 직원들은 원고보다 근무한 기간이 길어서 투자기간 2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 즉 포기한 퇴직금의 액수가 세 명이 모두 다름에도 세 명이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같은 액수의 수익금을 받는 구조였던 점, 모든 종류의 투자는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투자 역시 투자한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피고가 별도로 얼마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 바도 없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수익금 6,290,000원은 원고가 별도의 개인 자금 7,600,000원을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얻은 결과일 뿐 그 자체가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한 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실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