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643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선박을 소유하면서 예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5. 8. 1.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B은 1995. 6. 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2)

원고 A은 입사일인 1995. 8. 1.부터 1996. 12. 31.까지, 그리고 2008. 1. 1. 이후의 각 재직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3)

원고 B은 2008. 1. 1.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4)

원고 A의 퇴직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666,570원(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 포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 B의 퇴직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2,484,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재직기간을 제외한 근로연수(1997. 1. 1.~ 2007. 12. 31.)에 상응한 퇴직금 40,352,360원(= 3,666,570원×4,017/365일), 원고 B에게 해당 근로연수(1995. 6. 3.~2007. 12. 31.)에 상응한 퇴직금 31,272,311원(= 2,484,090원×4,595/365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각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 A은 2015. 9. 25., 원고 B은 2014.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즉, 원고들에 대하여 입사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 임금제로 연봉제 근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도 같은 방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연봉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기본급의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0년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합의할 때에는 매월 균등분할하여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불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7. 7.부터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적립하였다가 연말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8년부터는 연봉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1. 4. 15. 피고로부터 법정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 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에 관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의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제 고용계약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의 '퇴직금 규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는 2000년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 온 사실, ③ 원고들은 2011. 4. 15.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서명한 사실, ④ 원고 A은 2010. 12. 31.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퇴직금을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과 추가정산퇴직금으로 나누어 금액이 기재된 표의 내용대로 퇴직금이 정산되었으며 추가퇴직금 2,121,720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영수증(을 제33호증)'에 서명한 사실, ⑤ 원고 B은 1999. 12. 29. '1999년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1,28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하였고, 2010. 12. 31.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퇴직금을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과 추가정산퇴직금으로 나누어 금액이 기재된 표의 내용대로 퇴직금이 정산되었으며 추가퇴직금 1,679,340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제14호증)'에 서명한 사실, ⑥ 원고들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봉제 고용계약 체결 당시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퇴직금 지불선택 : 균등분할불'란에 각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반면에,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3, 16, 17 내지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2013년도 이후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그 이전의 기간에도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존재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매월 특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② 1998년도에 체결된 연봉제 고용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제 고용계약서에는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1998년도의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특정된 퇴직금 액수도 원고들의 당해 연도 1개월의 급여(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근무한 기간들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급여액 역시 원고들의 당해 연도 1개월의 급여에 미달하는 사실, ④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로부터 서명받은 확인서에 첨부된 '근로계약 갱신관련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의 퇴직금 관련 질문 항목 중 '귀하는 지금까지 매년 계약만료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원고 B은 '아니요', 원고 A은 '없음(아니오)'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청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귀하의 자의에 의하여 요청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원고 B은 '예', 원고 A은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균등분할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거나 위 '확인서', '퇴직금 중간 영수증'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들이 명시적·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사전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오히려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년도를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도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기하여 산정한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