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1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2. 16.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3)

원심은 2016. 4. 26.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