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34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1. 1.부터 2014. 12.분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임금 체불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업은행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 F에게 2011. 1.부터 2014. 12.분까지 임금을 미지급한 바 없다.

나.

2015. 12.분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권한을 넘어 원래 불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월 납입분(급여의 1/12)보다 더 많은 비율(1/10)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E, F의 2015. 12.분 각 급여에서 원래보다 더 많이 납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E: 460,000원, F: 378,931원)을 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E, F과 임금 삭감을 협상하던 중 위로금 조로 2016. 11. E 150만 원, F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미리 E에게 95만 원, F에게 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E와 F이 2015. 12.경부터 결근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바, 위 금액을 돌려받는 차원에서 2015. 12.분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임금 공제는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미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때마다 휴가비, 상여금, 성과급도 충실히 지급하였다. E와 F도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와 F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였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2.

판단

가.

2011. 1.부터 2014. 12.분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비록 E, F에 대한 급여대장이 증거로 제출된바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는 2007. 7.까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합의 없이 구두로 고지 후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2007. 8.부터 기존 합산액에서 퇴직금을 공제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사실, 그 후 2011. 1.부터 2014. 12.까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F의 급여에서 퇴직연금 불입금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역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진정성립, 내용인정하여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7. 이전에는 주식회사 D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임금 및 퇴직금 명목 합산액)가 실질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2007. 8.부터 실질 임금에서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12.분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나 F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를 얻어 2015. 12.분 임금에서 위와 같이 공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공제에 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위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60조 제4항).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휴가를 정하고 휴가비를 지급해왔을 뿐,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바 없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가와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