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4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원고는 1984. 3.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2015. 3. 12.자 징계처분 및 원고의 복귀 후 인사발령 1) 피고는 2015. 3. 11.경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예산 미편성 및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직원승진 임용 부적, 예산 부당편성 및 집행,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불철저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하고 상무 D을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5. 4. 16. 징계기간의 종료로 복직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15. 6. 1. 원고를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고(이하 '2015. 6. 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 2015. 10. 27.에는 원고를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2015. 10. 27.자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2016. 3. 22.자 징계처분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21.경 원고에게 '2016. 3. 22.자로 징계면직 처분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각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이 칭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 '구체적 내용란 기재의 번호를 부가하여 '제O-O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2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6. 3. 22.부터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 전날인 2017. 10. 4.까지의 임금 145,407,000원(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의 지급을 구한다.
절차적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관련 증인의 출석요구 등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의 이사들은 2016. 3. 9.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가 이사회장 밖에서 대기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둘러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이처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제1-1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원고를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전보하는 내용의 2015. 10. 27.자 인사발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퇴근시각 전에 임의로 사무실을 이탈한 적이 없었다. 위 2015. 10. 26.자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영업 마감시간인 16:30 이후에 자리를 비운 적은 있으나, 이는 여·수신업무 담당자로서 영업활동을 위해 외근을 한 것이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다.
제1-2 징계사유 관련: 피고의 직원이 관내에서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상급자에게 외근 여부를 구두로 보고하면 충분하다. 원고는 외근을 할 때,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제1-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5. 4. 16. 정직에서 복귀한 이후 직원회의 및 교육에 계속적으로 불참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직원회의 및 교육은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석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불참하였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집기도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피고의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원고를 따돌려 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직원회의 또는 직원교육의 불참을 자초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6. 정직기간 만료 후 업무에 복귀한 원고를 종전의 직책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보직 상태로 방치하였다가, 2015. 6. 1.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특수채권회수 업무 담당자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피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업무실적 보고를 피하거나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제3-2 징계사유 및 제3-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4사유 관련: 피고가 징계사유로 언급한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민원(을 제6호증의 민원목록에 기재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은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중 순번 12 내지 32 기재 민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순번 제3, 4, 5, 9 기재 각 민원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순번 제1, 2, 6, 7, 8, 11번 기재 각 민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의 처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민원이므로, 피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 관련
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특히 피고는 관련 이사회 당일에 원고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사회 당일 점심식사를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 관련 피고는 2015. 3. 11. 인사규정 제3조 제9호 및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고 피고의 상무를 새로운 실무책임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상무에게 실무책임자 직책을 부여하였다. 원고가 2015. 4. 16. 복귀할 무렵, 이미 위 상무가 실무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발령할 수 없었고, 원고가 사고관련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현금출납 및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수채권업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실무책임자 직책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무태만에 대한 경고를 거듭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여러 기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해 왔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면직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임금청구 관련 앞서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3. 11.자로 실무책임자 직급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 중 매월 110만 원 상당의 직책수당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또 원고가 구하는 연차수당 및 정기상여금 부분도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당일 오전 이사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점심시간 무렵에야 이사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들은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그대로 면직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 또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조치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사들이 논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 이사들은 대기하고 있던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먼저 제1-1, 2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갑 제2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6.경 이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추인되고,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5조 제3항의 '피고의 정관,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 복무규정(갑 제28호증) 제11조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26.경 무럽부터 17시 30분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원고는 퇴근시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상급자에게 외근이나 출장에 관해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 영업점 관내에서 피고의 조합원들 또는 잠재고객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제1-3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4. 이후 피고 직원회의 또는 직원교육에 불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회의 또는 직원교육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무규정 제4조 위반 또는 제11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회의는 근무시간 이전인 매주 월요일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의 직원교육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다. 2 피고 복무규정 제13조는 이사장은 업무 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 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장이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위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의 상위직자가 원고에게 직원회의 또는 직원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취지로 명령 또는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2015. 4. 16. 정직에서 복귀한 이후부터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계속적으로 불참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불참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호증, 증인 D, H, G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자 인사발령 및 2015. 10. 27.자 인사발령으로 부여받은 특수채권회수 업무 및 여·수신 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설령 위 각 인사발령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지, 임의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업무 거부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먼저 제3-2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78950호),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고(인천지방검찰청 2015지불항1205호,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4253호) 위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6초재407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것이 피고 자체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 원고의 위 행위는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6항의 '사고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3-3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9, 22, 2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 등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금 체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별지3 표 순번 4, 5, 12 기재 각 사건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별지3 표 순번 9 기재 사건의 경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별지3 표 순번 1, 3, 8, 10, 11 기재 각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 3 원고에게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다툴 권리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4사유에 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6. 2.부터 2017. 3. 22.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E단체, 피고 등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별지4 표 기재 각 민원 중 순번 12 이하 각 민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2 별지4 표 순번 3, 4, 5, 9, 10 기재 각 민원이 누구에 의하여 제기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3 별지4 표 순번 1, 2, 6, 7, 8, 11 기재 각 민원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민원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4, 7, 9 내지 14, 17, 28, 3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는 불이익한 인사 조치 1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ᄀ 2012년 영업적자 7.5억, 2013년 영업적자 10.1억, 2014년 4월말 현재 3.9억의 손해를 발생시켜 피고와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ᄂ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고가로 무리하게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본점을 이사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실감을 주었다. ᄃ 여러 이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회 일시를 무리하게 잡아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소집하게 되었다, ᄅ 여신캠페인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다만 정직 기간은 소급하여 2014. 5. 19.부터 8. 18.까지로 하였다),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2014. 6. 5.자 징계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4. 7. 2.경, E단체 부문검사에서 고정자산 취득절차 부적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자, 같은 달 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실무책임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가, 2014. 8. 1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무렵부터 E단체 부문검사 최종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원고를 대기발령 하기로 다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E단체의 위 부문검사와 관련한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나, 원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재택근무명령을 취소한 다음 2015. 3. 15.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4 E단체는 2014. 9.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고액현금 거래보고 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하였고, 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재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E단체 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 3.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예산 미편성 및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직원승진 임용 부적, 예산 부당편성 및 집행,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불철저'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및 13,934,500원의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2015. 3. 12.자 징계처분'이다. 이하 '2015. 3. 12.자 징계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하고 상무 D을 지배인과 실무책임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가 복직한 이후의 원고에 대한 처우 및 관련 경과 1 원고는 2015. 4.경 정직 1월의 징계기간 종료로 복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실 비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 피고는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5. 6. 1. 피고는 원고를 특수채권회수 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변상조치 요구 불이행과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27.에는 원고를 여·수신업무담당자로 인사발령하였다.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 결과 등 1 원고는 피고의 2014. 6. 5.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피고는 당해 구제절차에서 정직 3월을 정직 1월로 감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2 또 원고는 E단체에 2015. 3. 12.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 8. E단체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6월로 한다는 재심심의결과를 받았다. 3 한편 E단체는 2015. 8.경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11.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사장이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징계에 부의된 상태가 아닌데도 원고를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한 대기발령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피고 이사장에 대한 '견책'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의 특수채권회수 업무 또는 여·수신업무의 취급 1 특수채권회수 업무나 여·수신 업무는 피고의 전 직원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 당시까지 피고 내에는 위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다. 2 2016. 4. 20. 개정된 직제규정(갑 제38호증의 2) 별표1에는 2016. 2. 15.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조직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조직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014년 이전의 징계 이력 피고가 1987. 4. 입사한 이래 2013년까지 두 차례의 견책 처분(2000년 5월, 2001년 2월)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규정 피고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별지5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직제규정 또는 인사규정은 부당한 인사발령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1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7.경 다시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그 면직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자 2014. 8.경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5. 3.경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4. 6.경 이래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계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는 2014. 6. 이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2 별지5의 직제규정 제10조 및,, 제12조, 인사규정 제4조, 제30조,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9조, 제8조 제2항을 종합하면, 피고의 간부직원은 ᄀ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와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맡아야 하고, ᄂ 간부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피고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간부직원에게 업무 총괄 직무에 상응하는 직책보다 낮은 직책(이하 '하위 직책'이라 한다)을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하 '직위 하향임용'이라 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피고가 2015. 3.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그 이후인 2015. 7. 8. E단체 재심심의결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감봉 6월로 변경됨으로써 실무책임자 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를 다시 실무책임자에 복귀시켰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1. 원고를 하위 직책인 특수채권회수 업무 담당자로 발령한 이후 그 인사발령을 정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5. 10. 27. 피고를 여·수신 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여 직위 하향임용하였다. 3 원고가 2015. 4.경 복직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무용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 1. 및 2015. 10. 27.에는 앞서 2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직위 하향임용을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발령받은 특수채권회수 업무나 여·수신 업무는 사실상 부수적인 업무임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 이후 형식적으로 발령을 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규정상으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실무책임자로서의 복직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저항하려는 방편으로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실적 불량은 피고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 5 제1, 2징계사유는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의 각 항목 중 '내규·충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은 '내규·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5. 3. 11. 이래 사실상 실무에서 배제된 점, 원고의 근무지 이탈이 주로 영엄점 마감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의 내규·충실의무 위반 행위 또는 직무태만 행위가 피고의 부당한 인사발령에서 유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제1-1, 2, 제2, 제3-1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자본예산 미편성,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직원승진 임용 부적, 예산 부당편성 및 집행,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불철저'를 사유로 이루어진 2015. 3. 11.자 징계처분(정직 1월 및 13,934,500원의 변상명령)이 E단체의 재심 결과 '감봉 6월'로 감경된 점, 피고는 2015. 8. 21.경 '변상조치 요구 불이행과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고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유사한 점(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 2015. 8. 21.자 징계처분에 관하여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무겁다.
소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실체상의 위법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면제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제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제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5. 원고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할 것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 급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당해 월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분부터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2017.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관련 법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제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5. 원고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할 것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 급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당해 월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분부터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2017.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관련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직책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및 본봉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중 직책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직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및 본봉의 액수가 별지6 임금 계산표 각 수당의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26,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직책수당 피고가 2015. 3.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5. 6. 1. 원고를 하위 직책인 특수채권회수 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 업무 담당자로 각 발령함으로써 직위 하향임용한 사실, 2015. 7. 8. E단체 재심심의결과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감봉 6월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E단체 재심심의결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감봉 6월로 변경됨으로씨 실무책임자 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2015. 3. 11.자 이사회 결의 및 2015. 6. 1., 2015. 10. 26.자 각 인사발령은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C조합간부직원 임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5. 3. 11. 이후에도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책수당의 액수는 별지6 임금 계산표 '직책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해고기간에도 원고에게 1년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및 2017년 원고에게 각 2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으며, 원고가 2016년에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가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고정급여(본봉 + 직급수당) × 1.83 / 183 × 8'의 식에 따라 계산한 값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는 별지6 임금 계산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의 정년일(2017. 10. 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각주1) 원고는 제3-1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2) 원고는 제3-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3) 갑 제29호증(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 이전 일정기간의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고정급여(본봉 + 직급수당)의 700%로 책정되어 매 2, 4, 6, 8, 10, 12월에 지급되며, 매회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액은 '근무월수/상여금지급대상기간 × 고정급여 × 지급율'에 따라 책정된다. 위 계산식에 의하면, 2016년도 매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3,395,000원이 되나, 원고가 2016년 매회 지급되는 상여금액은 2,910,000원(고정급여에 7배한 금액을 7회로 나눈 값으로 보인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회당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으로 2,910,000원을 인정한다. 각주4) C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33조는 E단체의 검사결과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위탁 등에 따라 조합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감독이사가 취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각주5) 별표3은 처리업무별 비위유형에 따라 정한 징계기준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복무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