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8
판결선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경부터 2016. 6. 22.경까지 B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철도궤도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13:48경 E에 있는 F역 내에서, 근로자 G이 에스켈레이터의 벽체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약 2.5미터 높이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하고, ②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③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⑥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야 하며, ⑦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3. 23.경까지 실실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① 지하기계실 밸브개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H 차고지 정비소 내에 추락위험 부분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지하 저수조에서 기계실로 진입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폐수처리장 지하 집수조 상부 단부, 주공장 천장크레인 이동 계단 옆 개구부 및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주공장 대차작업자 자기탐상기 체인 기어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⑥ 주공장 제동작업장 앞에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였으며, ⑦ H 차고지 충전소에 지하 가스저 장장치 배관 밸브에 대하애 개폐방향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사경 참고인 진술조서
안전보건관리규정, 2016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알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변경 보고,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재정립 방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후 각 미비한 안전조치 보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이외에 위 사고관련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