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3
판결선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시 근로자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중량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에 의한 맞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중량물 취급방법, 해체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3. 06: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와 G 등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제작용 자재(약 1.9톤)를 이동한 후 지하 2층에서 슬라브 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F, G의 머리 위로 거푸집 제작용 자재를 인양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결함으로 묶여 있던 거푸집 제작용 자재가 피해자 F, G에게 떨어져 같은 날 13: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외상성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및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G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 제2항,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감경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특별양형인자 : 크레인 운영자를 비롯한 공동작업자의 과실 경합을 비롯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원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상당 부분 피해 보상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