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36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1,412억 원에 수주하여 상시 출력인원 2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위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2017. 2. 3. 사망사고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3. 07:3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중인 공장동 지상 2층 폐수처리장 근처에서, A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G(주)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을 사용하여 폐자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구부 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 표시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개구부 위에 놓여 있던 폐자재를 들어 치우던 중 개구부를 통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2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9:15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다발성 외인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 겸 공사시공자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2.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7년 1월중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동 옥상 SRC구조물 난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조 1층 등 2개소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동식 비계의 뜻밖의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또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5대)에 아웃트리거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의 각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사진)
고발장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건축법 제112조,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