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63
판결선고
2017. 11. 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나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중학교 신축공사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14:45경 위 중학교 이전 공사현장 4층 남학생탈의실 외벽 부분 외부 비계 위에서 옥상층 조적턱 하부 면처리 작업을 하던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51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작업 중 발이 미끄러진 위 F을 위 외부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10. 00:52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피해자 F을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중학교 이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 중학교 건물 지상 2층 대강당 내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한국특수건설의 법인진술서
사망진단서(F)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보고
공사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및 위험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았으며, 산재보험급여도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발판을 경사지게 놓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작업한 점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