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636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