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정298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6. 1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급여는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일정금액씩을 매월 15일에 과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호봉표에 따른 시급×8시간)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급여가 없다. 근로자가 만근 근로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근로수당(시간당 호봉표에 따른 시급 ×1.5)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근 근로일수(22일, 2월은 20일)를 채우고 나서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호봉표에 따른 시급×1.5×8시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2014년도 단체협약서(증거기록 제46면)와 2016년도 단체협약서(증거기록 제59면)의 각 제9조에 연 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없고, E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2015년도 임금협정서(증거기록 제69면)와 2016년도 임금협정서(증거기록 제75면)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없는 점, ② 다만 위 단체협약서에 '유급휴일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청원유급휴가기간 임금은 기본급만을 지급한다'(제11조 제3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위 임금협정서에 '주휴수당에 관하여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제6조 제3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에 관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 F 이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사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차수당 지급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E 주식회사가 민사적으로 근로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