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1
판결선고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연차수당 721,975원, 2015. 7. 6.부터 2016. 9. 19.까지 근무한 F의 연차수당585,646원, 2015. 10. 1.부터 2016. 10. 8.까지 근무한 G의 연차수당 415,311원, 2016. 9. 23.부터 2016. 10. 16.까지 근무한 H의 2016.10월 임금 1,41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I의 2016. 4월 임금으로 1,253,120원, 같은 해 9월 임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여 각월 임금 전액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I의 2016. 5월 임금 2,8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6. 5.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의 임금 및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의 임금 각 2,860,000원, 임금합계 20,02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E, F, G, H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H의 진술서
[피고인은 E, F, G, H의 각 처벌불원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E 등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필체가 위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술서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벌불원서가 위 E 등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