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31,2017
판결선고
2017. 6. 16.
범죄사실
[2017고정73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옹진군 D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항마 로지스로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E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85,848,000원에 도급받아 2016. 7. 15.부터 2017. 3. 14.까지 시공하기로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6. 10. 26. (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 현장에 대해 실시한 건설업 추락재해 예상 기획감독 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사업자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비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거푸집동바리 조립과 관련하여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상 1층 상부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정90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청 남구 F 소재의 'F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2016. 8. 11.부터 2017. 4. 22.까지 공사금액 1,4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2016. 11. 24.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집수정 2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 4층 타워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임시시설 배전반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2017고정902]
피고인의 법정진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위반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