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631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 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7. 30. 서울 서대문구 D주거환경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권리 · 의무를 C로부터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시행대행권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8. 6. C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C에 100,000,000원[=60,000,000원(2015. 5. 6. 입금) + 10,000,000원(2015. 6. 15. 입금)+ 20,000,000원(2015. 7. 27. 입금) + 10,000,000원(2015. 8. 11. 입금)]을 대여하고, ②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③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입주권 부여에 따른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한다는 것이었다.

3)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위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그 중 일부(65,000,000원)는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대여금 100,000,000원을 포함)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합의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서 C과 사이에 내부적인 부담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발생하였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지만, 당시 피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은 C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65,0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고용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지만, 2016. 10. 11.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능력부족 및 근무 불성실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적법하다. 게다가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애당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따로 고용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반면(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23.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따로 고용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해고 통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고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2016. 10. 10.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의 이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1개월에 대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2,471원[= 16,984,000원(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 5개월 28일 동안의 임금)/{5개월 + 28일/30일},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862,471원[=35,000,000원(대여금) + 2,862,471원(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67,899,768원에서 2018. 2. 26.자 소일부취하서의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원인'란중 '결론' 부분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