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2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또한 위 노동쟁의조정서는 이미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피해자 E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하여 범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

2.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2014. 10. 30. 피해자 E을 49일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한 사실, ② 피해자 E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및 행정재판의 진행된 결과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66952 판결), ③ D의 노사 간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간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서 이를 위반한 위법이 있었던 사실, ④ 또한 피해자 E은 D의 위 징계일자보다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D의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간과한 위법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자신은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나 적용 상황에 대하여 2014. 10. 당시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고의란 엄격증명의 원칙에 의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형사재판과 관련된 민사재판이나 행정 재판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위법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소송당사자의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는 그 문언에 의할 때 유효기간이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은 2014. 10. 말경에 있었으므로 위 유효기간의 문언기재 상 만료일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던 사실, ③ D는 2013. 3.경 경영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D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사실, ④ D의 노조위원장이었던 G도 법정 증언을 통하여 위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논리칙 및 경험칙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이 있었던 2014. 10.경 당시에 위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 및 규율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던 사실은 위 제2의 ④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D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변명과 소명을 할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E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내린 후 이러한 사실을 D에게 위 징계의결이 내려지기 전에 통보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나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해고결정 이전에 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보다 앞선 몇 개월 전에 피해자 E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청이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D의 피고인 등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가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1.

해당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제조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의 기자인 근로자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서명하고,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노동쟁의조정서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D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2009. 12. 23. 노동쟁의조정서를 작성하여 노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노사 각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함으로써 조정서는 2010. 2. 1.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그 조정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제1항에는 '회사는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1명이 참석한 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의 절차에 관한 이 사건 조정 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앞서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