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와 I은 동업으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내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E, F을 소개시켜 주었다.
F은 G와 직접 임금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G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중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E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가 아니고 G의 부탁을 받고 근로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G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 주방 및 자금관리 업무(자금관리 업무는 G의 동업자인 I이 고용한 J와 함께 하였다)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G는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증 제6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G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제21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장재익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