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204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6.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4. 6. 1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2. 5.경까지는 급여로 월 2,500,000원씩을 수령하였으나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2012. 6.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2.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업무비용, 물품보관비용에 관한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사비를 들여 재직기간 중 조합장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2015. 1.경까지 계속하여 건설사와 업무를 협의하고, 이주비대출 및 PF대출 등을 추진하는 등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으로 합계 92,500,000원[= 급여 77,500,000원(= 월 2,500,000원 × 31개월) + 상여금 10,000,000원(연 200%씩 2년간) + 퇴직금 5,000,000원], C이 부담한 조합업무비용 104,934,759원(= 이주비 대환대출 관련 등기업무비용으로 D 법무사에게 지급한 18,300,000원 + 조합사무실 운영경비 49,874,759원 + 정비사업 컨설팅비용으로 E회사에 지급한 31,000,000원 + 조합사무실 물품보관비용 5,76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은 과거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점, 원고는 C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던 시기에 동거 중이던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와 C의 관계 및 금전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특별히 소송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4. 6. 11.까지의 급여 등 채권

살피건대, C이 2012. 6.경부터 2014. 6. 11.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피고 조합 조합장으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75,000,000원(= 급여 2,500,000원 × 24월 + 상여금 10,000,000원 + 퇴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4. 6. 12부터 2015. 1.경까지의 급여 채권

원고는 C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에도 2015. 1.경까지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7개월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2015. 1.경까지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C이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지출한 조합의 업무집행비용 등 채권

원고는 C이 2012. 12. 11. 피고 조합의 재건축 이주비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 D에게 등기업무비용 18,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부터 2014. 10.까지 조합사무실 운영경비로 49,874,759원을 부담하였으며, 정비사업 컨설팅 비용으로 E회사에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조합사무실 물품보관비용으로 2015. 2.부터 2017. 10.까지 컨테이너창고 임차료 5,76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C이 대신 부담한 조합운영경비 등 104,934,7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자신의 사비로 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조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가 양수한 C의 2014. 6. 11.까지의 임금 등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18. 3. 21.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C이 2014. 6. 11.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C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1.로부터 3년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C의 임금 등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경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의 지급이 중단되어 피고 조합에게 급여를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어 급여지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으므로 추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조합운영비 지급이 재개될 때까지 C의 임금 등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시효정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C 이후에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F 등이 2017. 7. 내지 8.경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뒤를 이어 2015. 11. 17.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던 소외 F은 '2017. 7.과 8. 사이 C 본인 급여 지급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억대 이상이라고 했으나 당시 조합운영 사정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차후 업체가 선정되면 정식으로 절차에 의하여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F 개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임한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F이 당시 피고 조합 조합장의 자격으로 C에게 지불 약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확인서의 문구 자체로도 C이 청구한 금액은 억대 이상이지만 사정상 차후 업체가 선정되면 정식으로 절차에 의하여 지불하겠다는 것이어서 피고 조합이 C의 채권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채무승인으로 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조합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이처럼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피고 조합이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C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