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18가합57192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5. 작성한 배당 표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생), BG, BH, BI, BJ, BK, BL, BM, BN(선정당사자 C), BO, BP에 대한 각 배 당액을 별지1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액'의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금액 으로 경정하고,

나.

선정자 AV, AW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며,

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77,910,124원에서 1,519,133,605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BQ, BR, BS, BN(선정당사자 B), BT(BU생),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청구 및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 생긴 부분 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등

1)

CF은 2008. 10. 1. 인천 부평구 CG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CH'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이하 'CH'이라 한다).

2)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08. 10. 1. C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배당표 작성 및 이의의 진술

1)

집행법원은 2018.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298,340,510원으로 확정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으로 배당된 내역은 별지1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금액'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피고들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은 CH, 실제 및 명의대표는 CF, 사업의 가동기간은 2000. 4. 1.부터 2016. 2. 29.까지로 기재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들 등이 발급받은 위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 등의 CH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한편, 피고들 등이 CH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던 기간은 별지2 '피고들 등의 근로기간'의 'CH'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 23호증, 을나 제1, 3, 5, 6, 7, 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F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들 등은 CF에 대한 임금 채권자가 아니거나, 임금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고, 삭제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피고 B이 2017. 12. 13. 및 2018. 6. 8.자 보정서, 피고 C이 2018. 6. 21.자 배당금 명세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당초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증액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신고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았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액 중 그 증액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들 등 피고들 등은 CH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피고들 등 중 일부는 서류상으로만 CF이 운영하던 C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채 일정기간 근무하였다), 기초사실 다. 항 표의 '체불임금 등 내역 중 최우선 변제금'란의 각 기재와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등에 대하여 별지1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금액'의 각 기재와 같은 배당금액을 배당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3)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4)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최초 배당요구신청서 기재 금액을 초과한 배당액에 대한 판단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피고 B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의 '최우선변제금액(임금), 최우선변제금(퇴직금)'란에 각 기재된 금액 및 피고 C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의 각 채권자별 청구채권액인 별지1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최초 배당요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액 중 최초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상 선정당사자 B), AU, AY, BA, BB, BG(이상 선정당사자C)부분은 최초 배당요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당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 B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을가 제23호증)에 '최우선변제금액(임금), 최우선변제금(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이 피고 C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갑 제11호증의 1)에 '채권자별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6. 6. 22.이 지나 '보정서' 또는 '배당금 명세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배당요구신청서 중 채권금액 목록에 기재된 것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배당요구 종기일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증액분을 '최우선변제금액(최종 3년치 퇴직금, 최근 3개월치 임금)'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 C의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1)

한편, 원고는 1 피고 C이 배당요구 신청 당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지 않았고, 2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배당신청을 하였으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비로소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였으므로,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2)

민사집행법 제88조 등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서는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 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채권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자료인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권자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배당요구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비록 배당요구 당시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및 그 선정자들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C 및 그 선정자들의 배당요구는적법하다.

3)

또한, 1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보아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C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채권이 포함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거나 피고 C 및 선정자들이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B, 선정자 F, H, I, J, M, O, BQ, Q, BR, R, S, BS, T, AA, AB, BV, AD,AE, BW, BX, AG, AI, AJ, AK, CJ(이하 '마.항 기재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8 내지22, 25 내지 28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항 기재 선정자들은 CH에서 별지2 '피고들 등의 근로기간'의 '인정된 근로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항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한다)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 한다)는 별지3 '피고들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퇴직금 인정금액' 및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으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한편, 피고 B, 선정자 BQ, BR, BS, BV, BW, BX, CJ의 경우, 별지3 표의 '퇴직금 계산액'란 기재 금액이 이들에 대한 퇴직금 배당액(= 배당액 - 배당요구한 최종임금액)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인정금액'은 이들에 대한 '퇴직금 배당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부터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격을 취득한 선정자들(선정자 F, H, J, M, Q, R,T, AA, AB, AD, AE, AG, AI, AJ, AK)의 경우 CL과 CH의 사업장 소재지 및 목적 등이 일치하므로, CL이 CH과 위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CH이 위 선정자들에게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L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인 사실, 위 선정자들의 경우 CH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16. 3. 1.에, CL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L이 CH과 위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선정자들 중 F, H, M, Q, R, T는 2015. 12.부터 2016. 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대장상 각 월급여액과 이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2016. 1. 15., 2016. 2. 15., 2016. 2. 23., 2016. 3. 15. 각 지급)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므로, 해당 급여는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선정자들이 2016년 1월 내지 3월에 급여 명목으로 매월 각 지급받은 금액이 2015년 12월분, 2016년 1, 2월분 각 급여액과 일부 일치하고, 각 해당월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가 제10호증의 3, 5, 9, 14, 16, 19, 을가 제28호증의 3, 5, 8,13, 15,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선정자들은 계좌별거래명세표의 '비고란'에 '10월분 급여'나 '11월분 급여' 또는 '12월분 급여' 등 기간을 특정하여 급여를 분할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은 각 송금액의 거래명세표상 '비고란' 기재 각 월별 급여를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급한 달의 직전 달 급여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마.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원고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선정자 F, H, I, J, M, O, Q, R, S, T, AA, AB, AD, AE, AG, AI, AJ, AK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피고 B, 선정자 BQ, BR, BS, BV, BW, BX, CJ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바.

피고 C, 선정자 AO, AP, BY, AR, AS, BZ, AU, CA, AX, AY, BA, BB, BD, BE (BF생), BG, CB, CC, BH, BJ, CE, BK, BO(이하 '바.항 기재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바.항 기재 선정자들의 경우 CH이 아닌 CK 주식회사(이하 'CK'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거나 CH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바.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CK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바.항 기재 선정자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CF이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로서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F이 2015. 1.경 CK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바.항 기재 선정자들의 CK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바.항 기재 선정자들이 CK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기간에도 CH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K은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24.에 설립된 법인인 사실, 바.항 기재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2 '피고들 등의 근로기간'의 'CK(주)'란의 각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CK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바.항 기재 선정자들이 CK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CH의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K은 당초 CF이 개성공단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데, 개성공단에서의 공장 설립이 무산되어 CH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CF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CK에서 2010. 10.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1. 8. 사임한 피고 C의 경우 2015. 1. 19.까지 CK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2015. 6. 1.까지 CH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2015. 4. 15. C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M은 CF의 배우자이다. 2 CF은 이 법원에서 'CK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CK을 경영하면서 소속 직원도 직접 고용하였으며, CK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한 생산시설은 모두 자신의 소유였고, CH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경리가 같은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CK 사무실을 둔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F은 선정자 E 등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인천북부지청에 피진정인으로 출석하여 'CH과CK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다. 업종도 의류업으로 같은 업종이고,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다. CH은 제가 대표로 1층에서 운영하였고, CK은 제 아들인 CN가 대표로 2층에서 운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바.항 기재 선정자들 중 일부에 관하여 위 선정자들이 CK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 급여의 일부가 CK이 아닌 CF 또는 CH으로부터 지급되었다.

3)

바.항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항 기재 선정자들은 CH에서 별지2 '피고들 등의 근로기간'의 '인정된 근로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최종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피고 C, 선정자 AP CA, AX, BG, BH, BJ에 대하여는 아래다), 라)부분과 사.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2 표 '퇴직금 산정기간'란을 정하였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항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 인정금액' 및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한편, 선정자 BY, BZ, CA, CB, CC, CE 및 아래 아.항 기재 선정자 CD의 경우, 별지3 표의 '퇴직금 계산액'란 기재 금액이 이들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므로, 최종 인정금액은 이들에 대한 배당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다)

한편, 피고 C의 경우 건강보험가입내역 및 급여대장(을나 제5호증의 2)에 피고 C이 CH에 2015. 5.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피고 C이 제출한 2015. 6.자 급여대장(을나 제5호증의 2)에는 C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나 제9호증의 6, 제8면 이하), 피고 C도 근무기간을2015. 5. 31.까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을나 제3호증의 2, 제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근무기간은 2015. 5. 3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을나 제4호증의 11 기재만으로는 추가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을나 제11호증의 12, 을나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5. 5. 31.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은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배당액은 부적법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선정자 AX의 경우, 건강보험가입내역상 2015. 9. 1.까지 CH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점, 2015. 8.분 급여대장에까지 등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AX의 근로관계 최종종료일은 2015. 8. 31.로 봄이 타당하다. 선정자 AX은 2015. 5. 15. '2015. 2.분' 급여 1,097,01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5. 8. 26.까지 CF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4,082,220원(을나 제11호증의 14)에 불과하여, 선정자 AX의 2015년 3월 내지 8월 분 미지급 급여 합계 8,560,390원(을나 제9호증의 5, 6)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정자 AX이 구한 미지급 임금 2,615,383원(갑 제11호증의 2, 배당금 명세서 2면)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선정자 AX에 대한 미지급 임금 2,615,383원의 최우선 배당은 적법하고, 원고의 선정자 AX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C, 선정자 BA, BE(BF생), BJ, CE, BK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 마.의 3)항 기재와 같이 CH과 위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CL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CH이 위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바.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원고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 C, 선정자 AO, AP, AR, AS, AU, AX, AY, BA, BB, BD, BE (BF생), BG, BH, BJ, BK, BO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선정자 BY, BZ, CA, CB, CC, CE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사.

피고 C, 선정자 AP, CA, BC, BG, BH, BJ, BN(피고 C의 선정자), BP의 최우선변제 대상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 C 및 선정자 AP, CA, BC, BG, BH, BJ, BN, BP에 대한 최우선변제 대상퇴직금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밝히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이들이 2018. 6. 21.자 배당금명세서에 기재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퇴사하였고, 이후에 CH의 사정에 따라 재입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입사한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CH 또는 CF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재입사 시기 전후를 통틀어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은 CH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 최종종료일도 재입사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1호증의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당사자별 최우선변제 대상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아.

선정자 E, G, K, L, N, P, U, V, W, X, Y, BN(선정당사자 B), BT(BU생), Z, AC, AF, AH, AL, AM, AN, AQ, AT, AZ, BC, BI, CD, BL, BM, BN(선정당사자 C), BP(이하 '아.항 기재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아.항 기재 선정자들은 CH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계좌에는 상당 기간 동안 CH 또는 CK을 입금자로 하여 급여 명목의 돈이 계속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H의 급여대장(2014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에 아.항 기재 선정자들이 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3 특히 CH의 2015년 2월, 3월, 4월분 급여대장(을나 제9호증의5 17면 이하)에 아.항 기재 선정자들 중 그 무렵에 근무한 선정자들의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항 기재 선정자들이 CH에서 별지2 '피고들 등의 근로기간'의 '인정된 근로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항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 인정금액' 및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마.의 3)항 기재와 같이 CH과 위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CL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CH이 선정자 N, U, Y, AH에게 미지급 임금

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항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 인정금액' 및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3 '피고들 등의 퇴직금 등 인정내역'의 '인정금액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마.의 3)항 기재와 같이 CH과 위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CL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CH이 선정자 N, U, Y, AH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아.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원고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선정자 E, G, K, L, N, P, U, V, W, X, Y, Z, AC, AF, AH, AL, AM, AN, AQ, AT, AZ, BC, BI, BL, BM, BN(선정당사자 C), BP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선정자 BN(선정당사자 B), BT(BU생), CD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자.

퇴직금 공제에 관하여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선정자 BB는 2015. 2. 6. CN(CK)로부터 50만 원을(을나 제4호증의 15), 선정자 BM은 2014. 12. 31. CK로부터 50만 원을(을나 제4호증의 29), 선정자 BN은 CK로부터 2015. 1. 31. 100만 원을(을나 제4호증의 30) 각 지급받은 사실과 위 가 거래내역 비고란에 퇴직금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위 금원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수, 당시 위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위 선정자들의 최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에 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배당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차.

선정자 AV, AW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AV, AW이 CH에서의 계산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AV, AW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원고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BF생), BG, BH, BI, BJ, BK, BL, BM, BN(선정당사자 C), BO, BP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1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액'의 '인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19,133,605원(= 기존 배당금 1,477,910,124원 +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 41,223,48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심웅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