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고단778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6325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1, 13, 15, 19 내지 25,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77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5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