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84,2018
판결선고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다. 『2017고단68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폐수위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6.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0,360,072원(2013. 9.경부터 2017. 3.경까지 체불임금 합계) 및 퇴직금 25,188,5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1, 13 내지 18, 20, 21 기재와 같이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048,78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분 임금 1,527,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7.6.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2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88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C, L의 각 진정서
『2018고단97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수의 체불 근로자 양산과 변제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별건 구속과 사업장 운영 중단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체불로 단죄하기 어려운 점, 부지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의 여지, 판시 전과와의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추가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7. 5.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0,006,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1,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2018. 4. 1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