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16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평지점에서, 2015. 4.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계약서
각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