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47
판결선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7.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