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87
판결선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온천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93,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는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E의 지시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소유주이자 사업주인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급여미지급내역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F이 작성해주었다. E에 대하여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회사 내부에서는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85쪽).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G, H의 채용을 위한 면접은 피고인, J 부장 등이 보았고, E은 위 근로자들의 채용 전에 위 근로자들을 면접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급여 등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하였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D)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E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E이고,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 K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자신이고, F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시 및 위임한 채용권한에 따라 F 등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 등은 준 사실이 없다. 당시 자신이 직업적 특성으로 대표이사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자신이 C 주식회사를 통하여 찜질방 운영을 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한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계산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이자 사업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온천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고, 직업적 특성으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E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일부 임금은 K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채용 및 업무지시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탈법적인 목적에 따라 명목상 사업주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과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F도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E이고, E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여 D에게 급여미지급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법정에서 급여미지급내역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의 법정진술 및 다른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급여미지급내역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급여 문제를 듣고, F에게 작성을 지시하여 F이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5월 임금을 감액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E을 위하여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실소유주인 E과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장 준공이 중단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