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였던 E이 미성년자여서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금(시급) 금액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최저임금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법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한편,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모두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와 같이 근로자 E 또는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동법 제1조)로 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내지 근로자 측의 동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