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였던 E이 미성년자여서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금(시급) 금액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최저임금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법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한편,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모두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와 같이 근로자 E 또는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동법 제1조)로 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내지 근로자 측의 동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