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가단203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4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20. 12. 1.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8. 4. 10. 09:40경 피고 공장에서 압연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공정 중 스크랩(코일이 절단되고 남은 가장자리 부분)을 스크랩볼러(롤러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감는 원통형 기계)에 감는 작업을 하다가, 스크랩이 끊어져 원고가 다시 스크랩을 롤러에 결속시키는 과정에서 왼손의 장갑이 롤러에 말려들어갔고,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오른 팔도같이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척골신경, 정중신경), 우측 주관절 상부 절단,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48,866,880원을 지급받았고, 매월 수령할 장해급여 2,103,03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13,520,407원(= 평균임금 86,723원 × 1,309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 스크랩볼러의 롤러에 스크랩을 결속시켜 롤러가 회전함에 따라 스크랩이 감기게 하는 작업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죽 장갑 또는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가 롤러에 감길 위험이 없는 장갑을 끼고 스크랩을 롤러에 감았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는 근로자의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이 사안에서 원고의 왼손이 장갑과 함께 말려들어간 후 원고가 즉시 스크랩볼러를 멈추었더라면 피해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출 동영상(2020. 9. 17.자 준비서면 첨부)에 보이는 스크랩볼러 양쪽의 정지 버튼이 사고 당시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를 파견한 업체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갑 제9호증)에 재해방지계획으로 "3. 비상 정지 버튼을 와인더 양쪽에 각 1개씩 2개소 추가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즉시 스크랩볼러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작업 반경 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동력차단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도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의 작동 방법과 위험성을 숙지하고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롤러의 위험성을 가벼이 여긴 나머지 스크랩볼러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스크랩을 걸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스크랩볼러를 정지시키지 않고 스크랩을 홈에 건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텐션레벨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스크랩볼러만 정지시킬 경우 스크랩이 계속 쌓이고 이로 인해 스크랩이 계속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스크랩볼러를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산업재해조사표(갑 제9호증)에 재해발생원인이 '구동 정지 후 결속작업 필요했으나 작업방법이 부적절했으며 작업공정 관리 매뉴얼 불비 및 안전교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스크랩볼러를 정지시키고 스크랩을 감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갑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E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좌측 상완 신경총(척골신경,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감정의는 신체감정서(2019. 4. 8.자)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척골신경, 정중신경)으로 인한 운동 마비로 39%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상지-상완신경총-상지부-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그런데 위 감정의는 '말초신경 손상의 경우 외상 후 18개월 경과하였을 때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정일이 외상 후 1년 미만이므로 감정일로부터 1년간 추가 치료 후 영구장해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한편, 정형외과 감정의는 2020. 4. 6.자 신체감정서에서 동일한 부위인 좌측 상완 신경총손상에 대하여 감정한 후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므로 회복이 어려운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좌측 상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말초신경-상지의 신경들-같은 상지의 복합성 신경 손상-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결과는 감정의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잠정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이루어진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나)

우측 상지 주관절 상부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 5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상지-견관절과 주관절 사이)

다)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수지-제3수지-원위수지관절)

라)

성형외과: 일부 반흔 잔존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5%(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급 3호)

마)

복합장해율: 72.83%

4)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5)

계산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기간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다.

●

사고일부터 2018. 10. 31.까지 연속하여 205일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018. 4. 10.부터 2020. 4. 30.까지]

[2020. 5. 1.부터 2032. 12. 26.까지]

<1><2> 사) 공제

가)

사고일부터 2020. 4. 30.까지의 일실수입 51,336,049원 중 피고의 책임비

율에 따른 금액은 41,068,839원(= 51,336,049원 × 0.8)이고, 여기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48,866,89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2020. 5.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2. 26.까지의 일실수입242,674,174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94,139,339원(= 242,674,174 × 0.8)이고, 여기서 장해급여 일시금 113,520,407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80,618,932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3,458,220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172,436,890원을 합한 총 치료비 175,895,11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 140,716,088원(=175,895,110원 × 0.8)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요양급여) 172,436,890원을 제외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다.

입원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기, 기저귀 등 구입비: 2,542,688원(= 3,178,361원 × 0.8)

라.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복부 및 좌측 대퇴부 색소 탈색, 침착 면상반흔에 대해 복합 레이저 치료, 다발성 선상 반흔에 대해 반흔성형술, 좌측 주관절 상부 함몰 변형에 대해 지방 이식술 후인조 진피 이용한 피부이식술 및 반흔성형술, 레이저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치료비 합계는 19,841,800원이다.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571,898원(= 19,841,800원 × 0.8856)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14,057,518원(= 17,571,898원 × 0.8)이 된다.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0-11-11 31 0.8856

마.

보조구

1)

신경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측 상지 보조기(단가 5만 원, 수명 1년)가 필요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개를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지급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늦어도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0. 4. 30.에는 지급되었다고 보고 그 보조기의 수명이 다하는 2021. 4. 30.부터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 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27,940원이 된다.

2)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명기간 동안 우측 상부 절단부에 의수(단가 3,500,000원, 수명 5년)가 필요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개를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지급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0. 4. 30.부터 의수의 수명이 다하는 2025. 4. 30. 이후에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9,827,300원이 된다.

3)

과실상계 후 보조구비용: 8,524,192원[= 10,655,240원(= 827,940원 + 9,827,300원) × 0.8]

바.

개호비

원고는 "우측 상지 절단 상태와 좌측 상지 신경손상에 의한 근력저하로 일상생활기본동작인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해결 시 1일 4시간의 일반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신경외과 감정결과를 근거로 요양 종료일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구한다. 그러나 증상이 고정된 후 이루어진 정형외과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는 '양측 상지에 모두 심각한 외상이 있었으므로 입원 기간 중 개호의 필요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좌측 상지가 부전마비 상태로 추후 완전한 사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개호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수 구입비를 손해로 인정하는데, 의수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좌측 상지 부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한 쪽 팔의 일부와 한 손가락의 일부를 잃고 한 쪽 팔의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장해를 입은 점, 원고가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로 작업을 하면서도 별다른 보호조치나 안전교육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105,743,330원(= 일실수입 80,618,932원 + 입원기간 동안 의료기 등 구입비 2,542,688원 + 향후치료비14,057,518원 + 보조구 비용 8,524,192원)과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165,743,33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109,819원 × 22일 × 21/30

각주2) 118,130원 × 22일 × 9/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