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 근로자들의 퇴직과 임금채권 등
피고는 C에서 해외지원팀 부서 소속 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C에서 근무해 왔던 피고 등 6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8. 2. 28. C에서 퇴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과 퇴직금을 합한 돈에서 퇴직예치금 지급액을 공제한 돈의 총 합계는 491,499,518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고만 한다).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무렵 C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를 'C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임금(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등) 채권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아래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E 등 10인의 근로자들(이하 'E 등 10인'이라 한다)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에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C과 피고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피고는 2018. 3. 2. C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3. 2. D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3. 5. D에 도달하였다.
원고의 C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원고는 2018. 3. 20.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1262호로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26,859,8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물품대금채권 126,859,865원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18. 4. 25. C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6. 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0387호로 물품대금 104,105,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7. 11. 30.부터 2018. 1. 31.까지 C에 의류를 판매한 물품대금 중 2018. 6. 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4,105,335원이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8. 6.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7. 5.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325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10.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5,943,24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18. 7. 13.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되었다.
D의 공탁
D는 2018. 7. 18. 인천지방법원 2018금제3180호로 피공탁자를 'C 또는 원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변제공탁 및 가압류,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494,372,008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7663호로 제3자이의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7. 13.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5,943,24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5.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26,859,8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9. 1. 3.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은 그 이유 중 일부이다.
피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행사에 있어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양도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임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액 총액과 양도채권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초과부분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도 피고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나517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C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8. 3. 2. 이미 원고는 C에 대하여 물품대금 104,105,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추심 위임 부존재 관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으로부터는 임금채권의 추심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E 등 10인의 임금채권 합계 58,532,265원에 대해서는 C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에게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다른 배당절차 등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 등 10인의 임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액 관련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임금채권에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 상당액 합계 9,293,17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나머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 상당액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임금채권 합계 491,499,518원 중 E 등 10인의 임금채권액 58,532,265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 상당액 9,293,17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3,674,083원이 피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추심 위임을 받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가 이 돈을 초과하는 임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D가 2018. 7. 18. 공탁한 공탁금인 494,372,008원이고, 이 돈에서 423,674,083원을 공제하면 70,697,925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70,697,9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70,697,925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서류를 송달받은 당일 소 일부 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축, 즉 소 일부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추심 위임 부존재 관련
관련 규정과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은 피고가 임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E 등 10인에게 그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공동담보인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C과 피고가 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C에서 해외지원팀 부서 소속 부장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2. 28. C에서 퇴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무렵 C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하여 C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C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C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C이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동담보인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피고를 'C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임금(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등) 채권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C이 피고가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들 중 1인이면서 이들의 대표로서 공동담보인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C이 위 나머지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E 등 10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에서야 비로소 위 ③항 기재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가 E 등 10인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임금채권 추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E 등 10인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이들을 대표하여 공동담보인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려는 데 진정한 목적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E 등 10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의로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추단케 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시 C이 처한 재정적 상황, E 등 10인의 지위와 권리관계, 이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 등 10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에 위 ③항 기재 동의서를 그대로 작성하였다. 한편 이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자신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E 등 10인은 위 동의서 작성 당시에도 비록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자신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시 C이 처한 재정적 상황, E 등 10인의 지위와 권리관계, 이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E 등 10인에게 임금채권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C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동기나 경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떠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E 등 10인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이들을 대표하여 공동담보인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임금채권을 지급하려는 데 진정한 목적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C이 E 등 10인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액 관련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그 임금채권 중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인 C은 위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중 퇴직금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위 나머지 근로자들의 소득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