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또는 부진정 연대책임)

가.

2018. 1.분 임금 차액(☞ 100만원)

원고가 2017. 7. 하순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맺은 근로계약과 피고들이 그 전에 맺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등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함을 갖고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8. 1. 임금 중 100만원을 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의 이러한 일방적 임금 감액조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예외적 상계주장의 허용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임금 차액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공동 배상의무

(1)

갑 5~7, 12~14, 26~29, 31, 41, 을가 4, 을나 1-1, 8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입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말미암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7. 11. 중순경에는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에 따른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입주민들이 입건되어 나중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분쟁의 당사자로 휘말리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11. 12. ~2017. 11. 23. 에서 '요관의 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그 분쟁이나 원고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무 제공(사무처리과정)에 관하여 원고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록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편의상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지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와 일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었고, 원고가 분쟁이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 중 F(☞ 불법행위자)을 상대로 2019. 4. 초순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5. 조정이 성립된 후 그에 따른 일부 손해금을 받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

2.

-원고에 대한 부당 해고에 따른 - "휴업급여와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 해고를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 부분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2017. 12.경 피고 회사에 2018. 1. 31.자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리자, 피고 회사도 원고와 함께 만든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뜻을 알렸는데, 피고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러한 부당 해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연대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8. 1. 말경 "사실상 합의 해지되었다"고 다툰다.

나.

갑 43, 을나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피고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중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2017. 12. 초순경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정식으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통보를 전달받았고,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다 그 동안 일부 입주민들과의 불화로 줄곧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악화된 질환으로 말미암아 입원치료도 받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와중에 향후 진로나 계획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G에게 "입주민들과의 고소사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 취업할 여력이 없으니,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사건들 처리부터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8. 2.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약식명령 (☞ 이 법원 2018고약2098 사건)을 받자마자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피고 회사 측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2018. 6. 29. 벌금형(☞ 이 법원 2018고정613 판결)을 받게 되자 곧바로 그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이 정한 대로 -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1. 말경 끝난 것으로 믿고 2018. 2. 하순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2. 19. ~2018. 7. 18. 동안의 실업급여로 8,132,360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가끔 도움을 주던 G에게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그때 가서) 취업을 생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무렵 다른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도 60세가 넘은 비교적 고령의 관리소장을 선호하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의 희망대로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즉시 자리를 옮겨 곧바로 다시 일하기도 쉽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1. 말경 에 명시한 대로 자동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참조),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회사의 각 근로계약 유지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말미암아 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지, 이와 다르게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휴업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2018. 1.분 급여액을 210만원으로 과소 계상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실제 퇴직금 지급액을 3,974,037원으로 산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갑 13, 16, 37, 42, 을가 2-2, 을나 19-1, 9-2, 10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8. 하순경 피고 회사에 를 만들어 제출한 다음 이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받았지만, 2017. 11. 중순경 를 제출하고, 2017. 11. 12. ~2017. 11. 23. (그중 휴일을 빼면, 1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실제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나 등에 따른 원고의 2018. 1.분 급여액은 310만원(= 기본급 270만원 + 직책수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한편 갑 38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밖에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피고 회사에게는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함)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서, 미리 받은 연차휴가 근로수당 중 위 입원기간 10일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원 남짓)을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원고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2018. 1.분 급여를 310만원으로 계상하여 산출되는 퇴직금에서 100만원 가량을 공제하고 지급한 셈이 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수긍되어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임금 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씩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