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19가단243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79,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등을 제작․정비․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항공기정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3. 07:25경 피고의 헬기격납고 지하 전기실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위 전기실의 판넬 내부에서 소음 및 진동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판넬을 열어 오른손으로 내부 설비를 만졌는데, 그 순간 양쪽 손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3,741,720원 및 장해급여 70,080,78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 3,705,203원, 간병료 합계 6,685,3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5. 12. 15. 후유장해보험금으로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19,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경 원고에게 지하 전기실 등을 포함한 사업장 내 순찰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실 내의 고압전기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당시 전기실에서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위 전기실 내 판넬의 구조와 그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내용 및 형상, 원고가 평소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고압전기시설에 대한 순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보호장비도 없이 경고 표지가 부착된 판넬을 열어 내부 설비를 만진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7 내지 9,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4,945,52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2038. 2. 14.까지는 매월 위 급여 상당액을(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식회사 E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계속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을 위와 같이 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3. 2. 1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는 만 65세까지의 월 소득이 4,945,521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2021.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21. 5. 1.부터 가동기간까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을 위 4,945,521원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오기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64%

상해 부위 영구장애

원고의 2018. 8. 31.경 손가락 운동범위와 비교할 때 감정시점의 손가락 운동범위에 일부 증상의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20. 7.경 원고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었고, 신경이 손상된 경우 수상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증상이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위 상해는 일응 영구장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직업장해계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와 유사한 ‘비행기정비사’에 해당하는 수치(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신체장해율을 사고 당시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사고 이후 원고의 근무내역 및 소득수준 등과 종합하여, 손목관절 부위 등에 발생한 원고의 장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6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로 한다.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4,834,717원이다.

5)

장해급여 공제<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70,080,78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가동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14,834,717원에서 위 장해급여 70,080,780원을 공제하면 444,753,937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F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2022. 9. 1.부터 외래진료비의 경우 총 962,455원(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3. 1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약제비 및 물리치료비의 경우 매년 1,388,189원(약제비 486,510원 + 물리치료비 901,679원)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일인 2058. 1. 25.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총 24,531,159원[외래진료비 712,890원(962,455원 × 0.7407) + 약제비 및 물리치료비 합계 23,818,269원(1,388,189원 × 17.1578)]이 된다[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등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2. 8. 31.까지의 진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임을 알 수 있으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에는 관절손상 등에 대한 예방관리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22. 9.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469,285,096원(444,753,937원 + 24,531,159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187,714,038원(469,285,096원× 0.4)이다.

라.

공제

위 187,714,038원에서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50,0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3,705,203원, 간병료 합계 6,685,3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60%에 상응하는 36,234,349원[(50,000,000원 + 3,705,203원 + 6,685,380원) × 0.6] 및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 48,000,000원을 각 공제하면, 103,479,689원(187,714,038원 – 36,234,349원 – 48,000,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5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65,619,957원 또한 공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위 급여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3,479,689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03,479,68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각주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