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43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자치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소속 직원으로는 경비직 2명, 경리직 1명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3.부터 2019. 1.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 피고 사이에서 2018. 1. 13.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종은 아파트 경비직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하여 2인이 교대 근무를 하되, 휴게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30분씩 2회 순찰),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씩 총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근로계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기본 경비업무 이외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15종의 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를 하였다(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내역은 별지1과 같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미장 작업, 출입구 계단 천정 미장 작업, 단지 내 정원수 전지작업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노무비 계산 내역은 별지2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67,995,000원이고, 노동임금은 43,600,000원으로 합계 111,595,2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0%를 감액한 33,4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피고 아파트는 3개동 246세대의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소형 평수의 아파트로 고령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관리비에 많은 부담을 느껴, 비싼 외부 용역 대신 미장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의 합의 아래 원고로부터 간단한 작업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주장한 미장 작업, 전지 작업 등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원고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역과 수량의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이외에 단지 내 아스콘 작업, 각동 내부 시멘트 메움 작업, 전지 작업에 대한 대가로 2015. 4. 30.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이외에 합계 155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