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66,2019
판결선고
2019. 7. 5.
범죄사실
『2018고단9366』, 피고인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G로부터 3,5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형틀목공 공사를 292,575,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로, 피해자 H(57세)을 목공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20.경부터(준공예정일 2018. 11. 30.)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피고인 B이 고용한 목공들로 하여금 거푸집 해체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목공으로 고용한 개인 사업주이자 피해자가 해체한 거푸집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직접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30. 10:30경 위 공사현장 12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하고 이를 13층으로 옮기면서 형틀 약 40개를 위 엘리베이터 안전발판 위에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결국 위 엘리베이터의 안전발판이 형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가 1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대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53』피고인 A,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0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5.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남동구 K에서 'K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049,200,000원에 L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4. 15.부터 2018. 12. 30.까지 시공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광역팀 주관 사망사고 감축기획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앙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가설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가설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복공판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6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발생보고(변사), 추락당시 사진, 현장 사진, 거푸집 무게, 변사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대리 인계, 재직증명서
『2018고단145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이 사건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