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145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