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649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