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94
판결선고
2019.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H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기술이사이자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인크레인 조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I(I, 우즈베키스탄 국적, 46세), 피해자 J(J, 우즈베키스탄 국적, 41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B을 통해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고,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J으로 하여금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①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고,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①, ②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현장 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높이 2.9미터인 6~7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7층 슬라브 갱폼 연결 단부 및 지하 3층 기계실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 3층에서 사용 중인 1단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4층에서 사용 중인 휴대용 전동기구인 핸드믹서기의 플러그 전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보고서, 사고경위서, 각 사업자등록증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및 개선작업 허용요청, 재해조사보고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7조의2, 제47조 제1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7조의2, 제47조 제1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명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뿐 아니라 망인의 유족 내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관리하는 자인데, 위 골조공사 중 갱폼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가족, 피해자 망 I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